‘불법도박 혐의’ 프로야구 한화 안승민 선수 벌금형
입력 2017.12.01 (14:13)
수정 2017.12.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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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죄로 기소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선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선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보면 도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안 선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선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보면 도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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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혐의’ 프로야구 한화 안승민 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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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1 14:13:52
- 수정2017-12-01 14:16:58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죄로 기소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선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선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보면 도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안 선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선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보면 도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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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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