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반대 시 과태료 제외”

입력 2017.12.01 (17:57) 수정 2017.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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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에 대해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천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제빵기사 5천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와 과태료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 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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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반대 시 과태료 제외”
    • 입력 2017-12-01 17:57:25
    • 수정2017-12-01 17:58:57
    사회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에 대해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천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제빵기사 5천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와 과태료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 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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