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일동포에 혐한발언 극우단체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7.12.02 (00:01) 수정 2017.12.02 (0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재일동포 '혐한 발언'을 한 일본의 극우 단체와 활동가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29일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이른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과 이 단체의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77만 엔(약 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재특회가 2013~2014년 거리집회와 인터넷 방송, 트위터에서 리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인 할머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모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월 2심 판결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며 1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여성차별, 민족차별 발언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법원, 재일동포에 혐한발언 극우단체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 입력 2017-12-02 00:01:50
    • 수정2017-12-02 00:22:15
    국제
인터넷을 통해 재일동포 '혐한 발언'을 한 일본의 극우 단체와 활동가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29일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이른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과 이 단체의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77만 엔(약 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재특회가 2013~2014년 거리집회와 인터넷 방송, 트위터에서 리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인 할머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모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월 2심 판결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며 1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여성차별, 민족차별 발언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