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7.12.02 (09:35)
수정 2017.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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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내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거나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거나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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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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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2 09:36:11
- 수정2017-12-02 09:40:47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내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거나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거나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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