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외박했다고…기르던 새끼고양이 죽인 20대 실형 선고

입력 2017.12.02 (11:20) 수정 2017.12.02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죄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거남 외박했다고…기르던 새끼고양이 죽인 20대 실형 선고
    • 입력 2017-12-02 11:20:06
    • 수정2017-12-02 11:24:31
    사회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죄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