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북제재 2371호 이행보고서 공개…개성공단은 미언급

입력 2017.12.02 (14:40) 수정 2017.1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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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오늘)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와 VOA·RFA 등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재에 따라 취한 조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민 방북에 대한 엄격한 제한, 남북 간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수역 내 운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하반기 제재 관련 특별조치를 2371호로 추가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직접 이전에 이어) 2016년 4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의 간접 이전도 금지했는데, 올해 하반기 (금지품목에) 납, 연광(lead ore), 해산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고 어떤 확장된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심"이라며 "과거 조치 내용의 포함 여부는 앞으로의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차원 제재 및 독자 제재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인사를 추방할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자산동결 조치를 위해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수를 늘렸다.

이는 납치와 북핵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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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대북제재 2371호 이행보고서 공개…개성공단은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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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02 14:53:07
    정치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오늘)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와 VOA·RFA 등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재에 따라 취한 조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민 방북에 대한 엄격한 제한, 남북 간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수역 내 운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하반기 제재 관련 특별조치를 2371호로 추가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직접 이전에 이어) 2016년 4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의 간접 이전도 금지했는데, 올해 하반기 (금지품목에) 납, 연광(lead ore), 해산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고 어떤 확장된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심"이라며 "과거 조치 내용의 포함 여부는 앞으로의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차원 제재 및 독자 제재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인사를 추방할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자산동결 조치를 위해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수를 늘렸다.

이는 납치와 북핵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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