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받던 살인미수 용의자 가스총으로 자해

입력 2017.12.02 (16:35) 수정 2017.12.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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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추격을 받던 40대 남성이 체포 직전에 가스총을 쏴 자해해 다쳤다.

2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A(47)씨가 자기 차 안에서 갖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해 자해했다.

현재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지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오후에 A씨의 차를 발견한 경찰의 추격을 받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거가 임박하자 A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가스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격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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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격받던 살인미수 용의자 가스총으로 자해
    • 입력 2017-12-02 16:35:27
    • 수정2017-12-02 19:35:53
    사회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추격을 받던 40대 남성이 체포 직전에 가스총을 쏴 자해해 다쳤다.

2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A(47)씨가 자기 차 안에서 갖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해 자해했다.

현재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지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오후에 A씨의 차를 발견한 경찰의 추격을 받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거가 임박하자 A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가스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격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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