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

입력 2017.12.02 (18:31) 수정 2017.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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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며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거나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집회를 마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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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2 18:31:36
    • 수정2017-12-02 18:38:41
    사회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며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거나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집회를 마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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