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12:07) 수정 2017.1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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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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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7-12-05 12:11:23
    • 수정2017-12-05 12:20:53
    뉴스 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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