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 미지급 기준 산정 작업 착수

입력 2017.12.05 (17:55) 수정 2017.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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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곗값은 2인 가구 559만 원, 3인 가구 723만 원, 4인 가구 887만 원, 5인 가구 1천52만 원이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 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은 6억 6천133만 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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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아동수당 미지급 기준 산정 작업 착수
    • 입력 2017-12-05 17:55:08
    • 수정2017-12-05 17:57:56
    사회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곗값은 2인 가구 559만 원, 3인 가구 723만 원, 4인 가구 887만 원, 5인 가구 1천52만 원이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 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은 6억 6천133만 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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