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만료…“1인당 천만 원 과태료”

입력 2017.12.05 (19:04) 수정 2017.12.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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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부과금액은 조사를 거쳐 곧 확정될 계획인데,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빵기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 출범을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달 초,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로 구성된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겁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70%인 3천7백여 명이 본사의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가 시정지시 기한인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경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사들을 직접 조사해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가 법적 절차 개시를 선언하면서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 제기나 별도의 취소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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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만료…“1인당 천만 원 과태료”
    • 입력 2017-12-05 19:06:05
    • 수정2017-12-05 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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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부과금액은 조사를 거쳐 곧 확정될 계획인데,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빵기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 출범을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달 초,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로 구성된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겁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70%인 3천7백여 명이 본사의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가 시정지시 기한인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경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사들을 직접 조사해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가 법적 절차 개시를 선언하면서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 제기나 별도의 취소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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