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靑 “조두순 재심 불가”…‘주취감경’은 국회 몫

입력 2017.12.06 (21:18) 수정 2017.1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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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불과 8살이었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형을 3년이나 줄였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이후 성범죄는 음주를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다른 범죄는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형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수십만 건 접수됐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조두순 사건은 여전히 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문(서울시 강서구) :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출소가 되는 자체도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원 참여자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범죄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왔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음주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자의로 술을 마신 사람은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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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6 21:19:51
    • 수정2017-12-06 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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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불과 8살이었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형을 3년이나 줄였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이후 성범죄는 음주를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다른 범죄는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형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수십만 건 접수됐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조두순 사건은 여전히 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문(서울시 강서구) :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출소가 되는 자체도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원 참여자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범죄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왔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음주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자의로 술을 마신 사람은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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