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경조사비 ↓…“설 전 적용”
입력 2017.12.12 (06:05)
수정 2017.12.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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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낮추는 개정안이 어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된 기준을 내년 설 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엔,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선 지금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3·5·5'로,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10·5'로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설 전에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달 29일) :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낮추는 개정안이 어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된 기준을 내년 설 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엔,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선 지금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3·5·5'로,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10·5'로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설 전에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달 29일) :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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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2-12 0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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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낮추는 개정안이 어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된 기준을 내년 설 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엔,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선 지금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3·5·5'로,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10·5'로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설 전에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달 29일) :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낮추는 개정안이 어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된 기준을 내년 설 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엔,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선 지금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3·5·5'로,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10·5'로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설 전에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달 29일) :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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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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