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물품 판다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7.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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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옷과 입장권 등 평창 동계올림픽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옷인 '패딩'과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30살 박모 씨에게서 패딩 값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4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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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물품 판다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 입력 2017-12-12 10:02:13
    사회
충남 당진경찰서는 옷과 입장권 등 평창 동계올림픽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옷인 '패딩'과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30살 박모 씨에게서 패딩 값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4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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