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연속 병원 근무 전공의에 10시간 휴식 보장
입력 2017.12.12 (10:58)
수정 2017.1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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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서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문의 제도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문의 제도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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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연속 병원 근무 전공의에 10시간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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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2 10:58:34
- 수정2017-12-12 11:13:11

앞으로 병원에서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문의 제도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문의 제도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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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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