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합리적 결정”

입력 2017.12.12 (14:30) 수정 2017.1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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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며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지난달 27일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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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며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지난달 27일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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