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부 직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확인”

입력 2017.12.12 (16:08) 수정 2017.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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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해수부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오늘(12일) 지난 9월 하순부터 진행한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다.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현안 대응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와 활동기한 축소,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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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수부 직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확인”
    • 입력 2017-12-12 16:08:52
    • 수정2017-12-12 16:20:42
    경제
지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해수부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오늘(12일) 지난 9월 하순부터 진행한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다.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현안 대응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와 활동기한 축소,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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