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입력 2017.12.15 (10:28) 수정 2017.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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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이런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뒤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를 직접 찾아서 청구해야 한다.

예탁원은 또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오는 29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뒤 입고할 것을 조언했다.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하는 데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은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며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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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받으려면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 입력 2017-12-15 10:28:56
    • 수정2017-12-15 10:37:47
    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이런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뒤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를 직접 찾아서 청구해야 한다.

예탁원은 또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오는 29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뒤 입고할 것을 조언했다.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하는 데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은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며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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