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결국 구속…세 번 만에 영장 발부

입력 2017.12.15 (15:59) 수정 2017.1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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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장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결괍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소환 5번째, 영장 심사 3번째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붑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시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도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할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한 시름 덜게 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돼 있어 앞으로의 수사에도 진척이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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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수석 결국 구속…세 번 만에 영장 발부
    • 입력 2017-12-15 16:01:09
    • 수정2017-12-15 16:59:58
    사사건건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장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결괍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소환 5번째, 영장 심사 3번째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붑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시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도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할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한 시름 덜게 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돼 있어 앞으로의 수사에도 진척이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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