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건희 차명계좌TF “국세청, 깡통계좌에 깡통과세 꼼수”

입력 2017.12.15 (16:20) 수정 2017.12.15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오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과 관련, "깡통계좌에 깡통 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빈 깡통계좌에 대한 깡통 과세로,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 그래야만 삼성의 국세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통상적으로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면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TF “국세청, 깡통계좌에 깡통과세 꼼수”
    • 입력 2017-12-15 16:20:51
    • 수정2017-12-15 16:27: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오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과 관련, "깡통계좌에 깡통 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빈 깡통계좌에 대한 깡통 과세로,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 그래야만 삼성의 국세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통상적으로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면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