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 40대 ‘무기징역’
입력 2017.12.15 (19:19)
수정 2017.12.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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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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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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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5 19:19:57
- 수정2017-12-15 19:21:33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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