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장 금지…‘당장’·‘단박에’ 문구 못 쓴다
입력 2017.12.19 (21:13)
수정 2017.1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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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일 수록 대부업 시장에 손을 내밀기 쉬운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며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일 수록 대부업 시장에 손을 내밀기 쉬운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며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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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조장 금지…‘당장’·‘단박에’ 문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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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9 21:14:36
- 수정2017-12-19 21:43:46
<앵커 멘트>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일 수록 대부업 시장에 손을 내밀기 쉬운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며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일 수록 대부업 시장에 손을 내밀기 쉬운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며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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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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