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단박에’ 대부업 광고 문구에서 사라진다

입력 2017.12.20 (06:22) 수정 2017.12.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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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은 대부업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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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단박에’ 대부업 광고 문구에서 사라진다
    • 입력 2017-12-20 06:25:18
    • 수정2017-12-20 08:43:5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은 대부업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로, 단박에, 무조건, 3백만 원 이하는 무서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단박에 등 편리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고 반면 연체시 불이익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3백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엔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런 면제조항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 이명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합으로써 대부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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