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12.20 (07:14)
수정 2017.12.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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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야 합의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안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안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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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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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07:16:26
- 수정2017-12-20 07:39:0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야 합의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안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안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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