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감세안 의회 통과…법인세율 35%→21%로 인하

입력 2017.12.21 (06:38) 수정 2017.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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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비롯해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입법 승리'를 얻게 됐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복지 지출이 축소될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고, 소득세도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춰지는 한편 과표 구간도 축소됩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가 현실화됩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도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커서 미국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들이 생기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과 야당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상속세 감면 확대 등의 감세 효과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고, 재정적자를 더 크게 늘려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버니 샌더스(美 상원의원) :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가 1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적자를 감당하겠습니가? 사회보장 지출과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핵심공약 입법에 성공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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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대 감세안 의회 통과…법인세율 35%→21%로 인하
    • 입력 2017-12-21 06:40:08
    • 수정2017-12-21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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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비롯해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입법 승리'를 얻게 됐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복지 지출이 축소될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고, 소득세도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춰지는 한편 과표 구간도 축소됩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가 현실화됩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도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커서 미국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들이 생기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과 야당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상속세 감면 확대 등의 감세 효과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고, 재정적자를 더 크게 늘려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버니 샌더스(美 상원의원) :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가 1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적자를 감당하겠습니가? 사회보장 지출과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핵심공약 입법에 성공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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