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17.12.21 (06:50) 수정 2017.12.21 (0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고차 구입비가 포함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확대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차와 달리 목돈이 들어갈 경우가 많은 중고차 구입비.

올해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초, 중, 고교생의 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업료와 교복 구입비 등과 합치면 학생 1인당 3백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의료비와 별도로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되고, 출산, 입양도 확대됐습니다.

<녹취> 유재철(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 세액이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에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는 2백만 원,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백만 원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자료를 제공하며 학자금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 입력 2017-12-21 06:55:26
    • 수정2017-12-21 06:56: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고차 구입비가 포함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확대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차와 달리 목돈이 들어갈 경우가 많은 중고차 구입비.

올해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초, 중, 고교생의 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업료와 교복 구입비 등과 합치면 학생 1인당 3백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의료비와 별도로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되고, 출산, 입양도 확대됐습니다.

<녹취> 유재철(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 세액이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에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는 2백만 원,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백만 원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자료를 제공하며 학자금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