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 ‘연 25%’
입력 2017.12.21 (07:22)
수정 2017.12.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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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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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 ‘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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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07:26:24
- 수정2017-12-21 07:27:10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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