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 ‘연 25%’

입력 2017.12.21 (07:22) 수정 2017.12.21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 ‘연 25%’
    • 입력 2017-12-21 07:26:24
    • 수정2017-12-21 07:27:10
    뉴스광장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해 35%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