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17.12.21 (10:37)
수정 2017.1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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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2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지난달 13일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지난달 13일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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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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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10:37:00
- 수정2017-12-21 10:55:01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2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지난달 13일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지난달 13일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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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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