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해야”…국방부에 권고

입력 2017.12.21 (11:04) 수정 2017.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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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해군 여성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직권조사 결과 2014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하사였다.

인권위는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하사 계급이 부사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근무평가를 하는 상관이 장기복무 심사를 빌미로 부하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무평가 등을 빌미로 지휘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러 사건에서 부사관 복무연장·장기복무 심사와 관련된 지휘관·부서장의 부도덕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성폭력 근절과 신상필벌 차원에서 가중처벌 등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군 검찰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형이 낮은 일반형법이나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도 다수 발견됐다.

40대 남성 부사관이 승용차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부사관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헌병은 군형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사는 일반형법으로 기소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 남성 부사관은 현재 복무 중이다.

군사법원도 부사관 피고인이 여성장교의 허벅지를 세 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취중 우발범죄'라는 이유로 선고유예하는 등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법원의 1.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이 계급적 구조나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러 사건을 오래 끌어 피해 여군이 지쳐 재판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군판사 40여명과 군검사 160여명이 같은 병과 안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점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군판사·군검사 인사에서 양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최근 3년간 성 관련 징계 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가해자에게 해임 등 신분 배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체 273건 중 20건(7.3%)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2015년 3월 내놓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공소제기 뒤 즉각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원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릴 것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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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해야”…국방부에 권고
    • 입력 2017-12-21 11:04:51
    • 수정2017-12-21 11:05:2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해군 여성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직권조사 결과 2014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하사였다.

인권위는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하사 계급이 부사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근무평가를 하는 상관이 장기복무 심사를 빌미로 부하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무평가 등을 빌미로 지휘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러 사건에서 부사관 복무연장·장기복무 심사와 관련된 지휘관·부서장의 부도덕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성폭력 근절과 신상필벌 차원에서 가중처벌 등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군 검찰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형이 낮은 일반형법이나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도 다수 발견됐다.

40대 남성 부사관이 승용차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부사관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헌병은 군형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사는 일반형법으로 기소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 남성 부사관은 현재 복무 중이다.

군사법원도 부사관 피고인이 여성장교의 허벅지를 세 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취중 우발범죄'라는 이유로 선고유예하는 등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법원의 1.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이 계급적 구조나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러 사건을 오래 끌어 피해 여군이 지쳐 재판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군판사 40여명과 군검사 160여명이 같은 병과 안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점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군판사·군검사 인사에서 양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최근 3년간 성 관련 징계 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가해자에게 해임 등 신분 배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체 273건 중 20건(7.3%)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2015년 3월 내놓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공소제기 뒤 즉각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원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릴 것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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