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칙 무너지고 누더기 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 당장 바로잡아야”
입력 2017.12.21 (13:54)
수정 2017.1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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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오늘) 논평을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한 것인데 이는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오늘) 논평을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한 것인데 이는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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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13:54:16
- 수정2017-12-21 14:02:54
정의당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오늘) 논평을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한 것인데 이는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오늘) 논평을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한 것인데 이는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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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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