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12.21 (13:58) 수정 2017.1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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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오늘)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법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경력과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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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오늘)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법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경력과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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