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이렇게 대처한다

입력 2002.09.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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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배달물량이 폭주하다 보니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심하경 씨는 택배회사의 실수로 고향에서 보낸 밑반찬을 못 먹고 버렸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한 밑반찬이 이미 상했기 때문입니다.
⊙심하경(서울시 행당동): 상태가 안 좋았었고 반찬통도 별로 그렇게 상태가 조심히 다룬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한 흔적도 있었고요.
⊙기자: 아예 물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정옥 씨는 전기요를 수리받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우정옥(서울시 돈암동): 회사측에 연락해 보았더니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택배회사에 연락해 봤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잘 못 찾는 중이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려 봐라...
⊙기자: 특히 올 추석은 평소보다 배 이상 택배물량이 많아 이런 피해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지난해의 경우 명절을 전후해서는 최고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 택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자 택배업체가 3배 이상 느는 등 영세업체까지 가세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승실(소비자보호원 팀장): 일정 금액 이상을 운송 의뢰할 때는 추가요금을 내게 되거든요.
추가요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의뢰하는 물품의 물품명, 가격,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자: 또 배달원과 함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나중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14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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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고, 이렇게 대처한다
    • 입력 2002-09-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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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배달물량이 폭주하다 보니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심하경 씨는 택배회사의 실수로 고향에서 보낸 밑반찬을 못 먹고 버렸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한 밑반찬이 이미 상했기 때문입니다. ⊙심하경(서울시 행당동): 상태가 안 좋았었고 반찬통도 별로 그렇게 상태가 조심히 다룬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한 흔적도 있었고요. ⊙기자: 아예 물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정옥 씨는 전기요를 수리받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우정옥(서울시 돈암동): 회사측에 연락해 보았더니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택배회사에 연락해 봤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잘 못 찾는 중이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려 봐라... ⊙기자: 특히 올 추석은 평소보다 배 이상 택배물량이 많아 이런 피해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지난해의 경우 명절을 전후해서는 최고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 택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자 택배업체가 3배 이상 느는 등 영세업체까지 가세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승실(소비자보호원 팀장): 일정 금액 이상을 운송 의뢰할 때는 추가요금을 내게 되거든요. 추가요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의뢰하는 물품의 물품명, 가격,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자: 또 배달원과 함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나중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14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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