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유 확정…항로 변경은 무죄”

입력 2017.12.21 (23:12) 수정 2017.12.21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현아 집유 확정…항로 변경은 무죄”
    • 입력 2017-12-21 23:13:45
    • 수정2017-12-21 23:27:16
    뉴스라인 W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