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유 확정…항로 변경은 무죄”
입력 2017.12.21 (23:12)
수정 2017.12.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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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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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집유 확정…항로 변경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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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23:13:45
- 수정2017-12-21 23:27:16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객기 항로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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