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작은 피해 주택도 의연금 100만 원 지급

입력 2017.12.26 (07:08) 수정 2017.12.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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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개정돼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가구도 100만 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천만 원, 주택 전파에 500만 원, 반파에 250만 원 등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그보다 작은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지급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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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작은 피해 주택도 의연금 100만 원 지급
    • 입력 2017-12-26 07:08:26
    • 수정2017-12-26 0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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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개정돼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가구도 100만 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천만 원, 주택 전파에 500만 원, 반파에 250만 원 등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그보다 작은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지급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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