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우리는?

입력 2017.12.26 (07:43) 수정 2017.12.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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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의회가 최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6년 이후 31년 만에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특히 다른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그 주요 대상이 경제활동을 해외로 옮길 수 있는 국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가별 경쟁이 가장 심한 세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위치 선정은 시장 규모와 접근성 그리고 자본과 노동비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 법인세율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기업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이번 같은 대폭 감세는 다른 요인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미국의 인하폭이 워낙 커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여건 개선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는 기업 경제활동의 이동은 결국 고용 이전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고용에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신규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 여건에 우호적인 곳으로 경제활동을 옮길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원천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법인세를 낮췄다고 따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상한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분간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국으로 경제활동을 끌어들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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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우리는?
    • 입력 2017-12-26 07:46:07
    • 수정2017-12-26 0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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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의회가 최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6년 이후 31년 만에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특히 다른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그 주요 대상이 경제활동을 해외로 옮길 수 있는 국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가별 경쟁이 가장 심한 세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위치 선정은 시장 규모와 접근성 그리고 자본과 노동비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 법인세율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기업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이번 같은 대폭 감세는 다른 요인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미국의 인하폭이 워낙 커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여건 개선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는 기업 경제활동의 이동은 결국 고용 이전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고용에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신규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 여건에 우호적인 곳으로 경제활동을 옮길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원천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법인세를 낮췄다고 따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상한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분간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국으로 경제활동을 끌어들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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