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임신기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7.12.26 (17:01)
수정 2017.1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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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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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임신기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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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6 17:02:21
- 수정2017-12-26 17:10:39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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