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임신기’부터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7.12.26 (19:08)
수정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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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 이후 가능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산 전 임신 기간부터 1년간 허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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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 임신기’부터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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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6 19:10:21
- 수정2017-12-26 19:17:42
현재 출산 이후 가능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산 전 임신 기간부터 1년간 허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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