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불법 증축·개조”…건물주 영장 신청

입력 2017.12.27 (07:01) 수정 2017.12.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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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9명의 화재 희생자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방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씨와 관리인 김 모 씨 등 두명입니다.

이들에 적용된 주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스포츠 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뒤 건물 일부를 블법 증축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도 철제선반으로 막아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 9층 기계실을 불법 개조해 직원숙소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인용(제천시 부시장) : "기계실이라는 것이 기계하고 물탱크로 사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침구라든가 있는 것이 확인..."

경찰은 춘천에 있는 한 소방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채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사고 건물을 소방점검한 이 업체가 점검을 허술하게 했거나 잘못을 묵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여성과 스포츠 센터의 전 건물주를 대상으로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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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스포츠센터, 불법 증축·개조”…건물주 영장 신청
    • 입력 2017-12-27 07:02:36
    • 수정2017-12-27 0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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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9명의 화재 희생자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방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씨와 관리인 김 모 씨 등 두명입니다.

이들에 적용된 주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스포츠 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뒤 건물 일부를 블법 증축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도 철제선반으로 막아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 9층 기계실을 불법 개조해 직원숙소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인용(제천시 부시장) : "기계실이라는 것이 기계하고 물탱크로 사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침구라든가 있는 것이 확인..."

경찰은 춘천에 있는 한 소방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채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사고 건물을 소방점검한 이 업체가 점검을 허술하게 했거나 잘못을 묵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여성과 스포츠 센터의 전 건물주를 대상으로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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