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 속도전…前 총무차장 소환

입력 2017.12.29 (21:25) 수정 2017.12.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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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검찰 전담 수사팀이 기록 검토와 함께,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전 경리팀장에 이어 오늘(29일)은 김 모, 전 총무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횡령 등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번엔 다스의 전직 총무차장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차장은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의전과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해온 인물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전 경리팀장을 불러 다스의 돈 흐름을 파악한데 이어 오늘(29일) 김 전 차장을 상대로는 다스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 전직 직원들을 통해 문제의 돈 '120억 원'이 횡령인지 회사차원의 비자금인지 성격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함께 쟁점은 공소시효입니다.

참여연대 등 사건 고발인들은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추정돼 비자금 조성 혐의의 공소시효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며 고발인의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까지라고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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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수사 속도전…前 총무차장 소환
    • 입력 2017-12-29 21:26:38
    • 수정2017-12-29 2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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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검찰 전담 수사팀이 기록 검토와 함께,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전 경리팀장에 이어 오늘(29일)은 김 모, 전 총무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횡령 등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번엔 다스의 전직 총무차장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차장은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의전과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해온 인물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전 경리팀장을 불러 다스의 돈 흐름을 파악한데 이어 오늘(29일) 김 전 차장을 상대로는 다스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 전직 직원들을 통해 문제의 돈 '120억 원'이 횡령인지 회사차원의 비자금인지 성격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함께 쟁점은 공소시효입니다.

참여연대 등 사건 고발인들은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추정돼 비자금 조성 혐의의 공소시효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며 고발인의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까지라고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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