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맡은 업무 바뀐 후 돌연사,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1.02 (12:22)
수정 2018.01.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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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년 동안 근무해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년 동안 근무해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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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맡은 업무 바뀐 후 돌연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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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2 12:22:49
- 수정2018-01-02 12:28:41

20년 동안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년 동안 근무해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년 동안 근무해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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