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자 13명 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01.03 (12:10) 수정 2018.01.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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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1,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 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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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3 12:10:48
    • 수정2018-01-03 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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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1,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 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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