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박근혜 前 대통령 재산 동결 추진
입력 2018.01.08 (17:02)
수정 2018.0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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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찹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찹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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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 박근혜 前 대통령 재산 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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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8 17:04:43
- 수정2018-01-08 17:10:55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찹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찹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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