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18.01.09 (10:29) 수정 2018.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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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 징역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강도살인 죄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21살 A 씨를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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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
    • 입력 2018-01-09 10:29:48
    • 수정2018-01-09 10:54:27
    사회
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 징역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강도살인 죄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21살 A 씨를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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