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대작 화투 그림으로 또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8.01.09 (10:54) 수정 2018.01.09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한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11년 조 씨로부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백만 원에 구매했으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21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수 조영남, 대작 화투 그림으로 또 재판에 넘겨져
    • 입력 2018-01-09 10:54:39
    • 수정2018-01-09 18:23:54
    사회
가수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한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11년 조 씨로부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백만 원에 구매했으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21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