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또 재판…다른 그림도 ‘대작’ 의혹

입력 2018.01.09 (19:11) 수정 2018.01.09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수 조영남 또 재판…다른 그림도 ‘대작’ 의혹
    • 입력 2018-01-09 19:12:25
    • 수정2018-01-09 20:09:00
    뉴스 7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