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또 재판…다른 그림도 ‘대작’ 의혹
입력 2018.01.09 (19:11)
수정 2018.0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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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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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영남 또 재판…다른 그림도 ‘대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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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9 19:12:25
- 수정2018-01-09 20:09:00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작 즉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가 하지 못하는 붓 놀림이 해당 작품에 있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렸고,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구매자는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반발한 구매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대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21점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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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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