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 前 대통령 재산 동결
입력 2018.01.13 (06:01)
수정 2018.01.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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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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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 前 대통령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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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3 06:02:44
- 수정2018-01-13 06:15:20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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