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 전환 거부 시 불이익”

입력 2018.01.15 (07:30) 수정 2018.0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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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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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 전환 거부 시 불이익”
    • 입력 2018-01-15 07:32:16
    • 수정2018-01-15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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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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