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입력 2018.01.16 (19:10) 수정 2018.01.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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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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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 입력 2018-01-16 19:11:20
    • 수정2018-01-16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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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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