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

입력 2018.01.17 (06:59) 수정 2018.0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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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재산과 가족 등을 관리해 집사로 불렸던 최측근 인삽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는 등 국정원 측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동안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의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첫 구체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한편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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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
    • 입력 2018-01-17 07:03:18
    • 수정2018-01-17 0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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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재산과 가족 등을 관리해 집사로 불렸던 최측근 인삽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는 등 국정원 측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동안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의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첫 구체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한편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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