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이 남긴 것

입력 2018.01.24 (07:43) 수정 2018.01.24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안 해설국장]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이 대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법관의 동향과 정치 성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을 기록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법관들이 이를 두고 각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법관들의 막말 파문까지 전개되면서 법관들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법관의 PC를 영장 없이 개봉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전․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가 검증하고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법조계가 비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통상적인 블랙리스트라고 하기 위한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문건과 동향 파악이 일상적,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를 통해 법관 개인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법원과 법관에 대한 불신은 불신대로 키워놓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은 블랙리스트 논란을 통해 법관 개개인의 소신과 신념으로 포장된 양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헌법적 가치가 요구하는 양심은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함을 거듭 새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이 남긴 것
    • 입력 2018-01-24 07:46:25
    • 수정2018-01-24 07:52:54
    뉴스광장
[이준안 해설국장]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이 대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법관의 동향과 정치 성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을 기록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법관들이 이를 두고 각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법관들의 막말 파문까지 전개되면서 법관들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법관의 PC를 영장 없이 개봉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전․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가 검증하고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법조계가 비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통상적인 블랙리스트라고 하기 위한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문건과 동향 파악이 일상적,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를 통해 법관 개인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법원과 법관에 대한 불신은 불신대로 키워놓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은 블랙리스트 논란을 통해 법관 개개인의 소신과 신념으로 포장된 양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헌법적 가치가 요구하는 양심은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함을 거듭 새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